*9월말까지 등록하지않을시 10월집중단속으로 등록의무를 위반하였을시에는 100만원,
변경신고 의무위반하였을시에는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내 반려동물의 보호하기 위함으로 유기, 유실방지를 위해 필수로 해야 할 보호자들의 의무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청에서 등록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동물로는 주택과 그 외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반려를 목적으로 한다면 2개월 이상의 강아지나 고양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맹견이 아니거나 동물등록업무가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의 필요성
나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무선식별장치의 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출 시에는 반려인의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인식표를 착용하시면 반려동물의 안전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잃버렸을 경우 동물등록만 되어있다면 빠르고 안전하게 아이를 찾을 수 있어 꼭 필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물등록방법
1. 내장형 칩삽입
쌀알크기의 칩으로 바이오코팅이 되어있어 체내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실위험이 없어 안전하지만 칩 삽입시 기본주삿바늘굵기보다 조금 더 굵은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조금의 통증은 느낄 수 있습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반려동물의 목걸이처럼 사용가능한 외장형은 목에 걸어주기만하여 편한점은 있으나 분실의 위험이 커서 여러 번 해야 할 수도 있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동물등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정보등록을 하고 시. 군. 구청의 승인 후등록증 수령으로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거나 소유자변경, 소유자의 성명변경, 전화번호, 주소변경, 동물이 사망한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이 파손되거나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반려동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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